광양시 주민복지과–보성군 벌교읍,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
이번 상호기부에는 상생발전을 위해 양 도시 직원 32명이 동참해 총 320만 원을 기부했으며, 22일 벌교읍행정복지센터에서 기탁식을 열고 시·군간 정보 공유와 상호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정금 주민복지과장은 “상호기부에 뜻을 모아준 벌교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랑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