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
이날 모의훈련은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시민소통과장을 총괄로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인계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광주시는 또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 담당자들의 휴대용 보호장비 대여 운영,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지원, 피해 공무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명희 시민소통과장은 “민원인의 정당하지 않은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