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면 구역도 |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의거 2007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지정하여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에는 보호수면 기간을 활용해 낙지 목장 조성, 어미 낙지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해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나재철 해양수산과장은 “낙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어업 활동하는 어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홍보하고 무안군 홈페이지에도 정확한 위치도면을 공고했다”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낚시어선 조업 등을 지도할 계획이며 어업인과 낚시꾼들 또한 보호수면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