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위원장 |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 ·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 ·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 ·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 · 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