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여수시의회 의원 |
해당 조례는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환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선효 의원은 “우리 고장 여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도서 지역과 산단 지역은 매년 제한 급수를 실시할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 재이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