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
해당 조례는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 수립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현황 파악 실태조사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 및 재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