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 0.58% 소폭 상승 |
전라남도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58% 소폭 올랐으며, 시군별로는 함평군 1.44%, 고흥군 1.14%, 화순군 0.8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소폭 상승한 요인은 당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3.6%로 계획했으나 정부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53.6%)으로 동결한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 소호동 소재 주택으로 24억원이며, 최저가는 70만 원으로 진도군 조도면 소재 주택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홍보·운영해 주택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