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
광산구와 광산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창구는 구청 2층 세무2과에 마련된다.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움 창구를 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또 창구에서는 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기 작성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위택스’ 연계 접속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단추를 누르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수출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 외에도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2개월의 기한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