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산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기초교육급여,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기준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출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