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주시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09년 3월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임시방편으로 개정되면서 조문 구성이 일관적이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체계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체계와 일치시키고자 조례안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 「시도별 자전거 수송분담률」 자료를 인용하며“광주시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2020년 0.94%로 2010년 1.12% 대비 0.18%p 하락하며 전국 평균 1.41%보다 0.47%p 낮은 수준이고,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낮다”며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접근하면서 자전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려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8대 특, 광역시 중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 2.43%이고, 울산 2.09%, 서울 1.79%, 대구 1.67%, 인천 1.31%, 광주 0.94%, 부산 0.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4월 다시 돌아온 공영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 확대 및 1시간 무료 요금제 도입 등 개선된 모습으로 광주시민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자전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녹색일자리’ 육성·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