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5월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 창구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안내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와 매뉴얼을 제공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는 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29일 수요일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방문신고 외에도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