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신고창구를 이용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창구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지방소득세 신고이동’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월 31일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5월 27일부터 5월 31일에는 오후 8시까지 군청 재무과 사무실 내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