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e-모빌리티 해외 진출 업무협약 체결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일대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으며, 그 이후 4년 동안 연구개발 및 주행 실증을 추진해 총 5건의 규제를 해소했으며, ‘22년 기준으로 17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바탕으로,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협약은 영광을 중심으로 전남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사업화 지원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 해외사업화에 필요한 홍보 및 수출 지원사업 지원 등 제반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협약의 이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협약체결이 영광 e-모빌리티가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e-모빌리티 해외 수출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