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 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민의 반영의 실질적인 주거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거실태조사(주거기본법 제20조)는 국민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기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심의 전에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박문옥 의원은 “주거복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거주하는 사람의 기본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며 “주거생활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