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재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군은 특히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자진신고 및 부정유통 신고는 장성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군은 부정 유통 신고 시, 신고자별 1회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