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미섭 의원 제공) |
성인지 예산제는‘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파악,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조례명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변경 ▲ 성인지 결산에 대한 정의 신설 ▲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결과를 반영한 성인지 예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인지 예산제가 본연의 기능인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을 증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오미섭 의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제1차 광주 성평등 의정활동 자랑대회에서 ‘여성을 위한 정치 지속가능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