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소년의 달 맞아 유해업소 합동점검 |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 방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동시에 청소년보호법 안내문 전달 등 홍보·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영암군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1차 시정명령 통보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 영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