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상대로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또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문제삼아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수사과)에서는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건설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