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개최되는 정례회 중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에서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심사하는 최종 단계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미희 의원이 현대제철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결 당사자들을 순천공장으로 업무 배치하고, 1차 대법원 판결 외 노동자들과는 직접고용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어 장경순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하여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을 멈추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도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동부권의 화합이 중요한 시기”라며, “대학병원의 위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재 최우선 과제는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라는 공통된 목표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적기 영농을 위한 지원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