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이동수 의원 |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와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전자제품 구입시 제공되는 무상수리기간과 유사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온라인 기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공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수 의원은 “준공된 지 얼마 안되어 하자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공개해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꼼꼼한 관리로 혈세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