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포괄적 적용에 따른 개별 조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이영란 의원은 “다양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정책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통일성 있는 정책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