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간망어업 철거 |
순천만 건간망어업 자체 금어기 설정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어린 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행되어 왔으며, 전국에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순천시와 관내 11개 어촌계가 협의하여 낙지 및 꽃게 금어기 등을 고려해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 기간을 설정해 왔으며, 올해는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관내 어촌계를 방문하여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홍보하고, 철거 시 그물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촌계별 그물코 규격 조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 금어기 설정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이며, 어린 치어를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간망어업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으로 주로 짱뚱어, 칠게, 낙지 등을 포획하며, 순천만에서는 연간 600여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주요 업종 중 하나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