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캠페인.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대기기간 3일을 제외 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최대 90일까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7,560원, 최대 4,280,4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사업장 근로자이고,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취약계층 근로자(특수고용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상병수당 대상 적용을 위해 취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상병수당 보장기간을 120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신청접수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상병수당 운영팀에서 안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율촌‧해룡산단협의회와 합동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