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 |
서구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서구는 지난해 14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월 최대 50만원, 5개월 동안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서구에서 공고일 기준 3년 내 최소 60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2023년 7월 1일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으로, 월 임차료 100만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상으로 운영 중이거나 임대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 최근 3년간 유사한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 2층)로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소현 경제과장은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