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사진=임성화 의원 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 자치경찰사무 지원 △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이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다.
임 의원은“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서구청과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수요에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구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대두되는 ▲악성민원 대응 ▲여성·청소년 보호 ▲스토킹 범죄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 24년 상반기 ‘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고, 서구의회 최초로 23년‘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9대 후반기 서구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