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신청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5세~69세(2020~1956년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복지부(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수혜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저소득층이 아닌 자 순으로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1만 원씩 12개월간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태권도, 합기도, 수영, 헬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결제만 가능하고 카드 단발기 결제는 불가하다.
박순옥 체육과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사회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