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견인하는 현장 사진 |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광산구 지역에서 380여 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으며, 광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견인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구역은 △차도 △건널목(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인근 △교차로 가장자리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가이드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고 접수 후 사전 통지를 하며, 30분 유예를 두고 즉시 견인한다. 보도 중앙, 자전거 도로 등 일반 견인 구역은 사전 통지 후 2시간 유예를 두고 견인한다.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업체에 15,000원의 견인료와 일 최대 12,0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견인료는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요 비용과, 보관료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 따라 산정한다.
또한 광산구는 견인 시행뿐만 아니라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지난 2022년부터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수완지구 등 이용 다발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고 안전 이용 및 적정 주차를 홍보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조치했다.
지난 5월 대여업체 간담회를 진행해 주차 문제,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체 정비와 이용자 인식개선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끊임없이 불편함을 토로했다”며 “이번 견인 시행으로 이용자 인식개선 및 주차 질서를 강화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중량 30㎏ 미만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