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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왕윤채의원 |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30면 이상의 주차장에는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해당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