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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
이번 사업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웨이팅보드 등 매장 내 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부가세 및 관세,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총 10개소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삼천리 690 )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비대면 주문 및 결제서비스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