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농어민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촌지역 인력구조개편 등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최초 도입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사업시행 직전년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①전남도내 주소를 두고, ②농림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이다.
영광군은 2022년 7,810명 46억 8천만 원, 2023년 8,019명 48억 1천만원에 이어 올해 7,969명 47억 8천만원을 4월 30일부터 영광사랑 카드로 각 60만원씩 지급했다.
전년도 대상자는 기 발급 된 영광사랑카드로 충전됐으며, 카드번호 오류자 및 신규발급 대상자 등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를 신규 발급 후 지급된다.
한편, 신청 누락자, 자격조건 이의신청자 및 행정착오 등을 위한 추가 신청·접수는 5월 중 추진될 예정이며, 이들도 모두 상반기 내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림어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며, 농어민공익수당 신청 누락자는 추가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화답하듯 염산면의 한 농업인은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이 때마침 지급되어 벼 못자리, 조생 양파 수확에 필요한 농자재 구매를 해야겠다.”며 기쁨을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