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음식점 287곳 위생등급 사전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공개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는 기본분야(5항목), 일반분야(33항목), 공통분야(6항목) 등 총 3개 분야 44개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등급이 부여된다.
또,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받아 실시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음식점 위생소독 및 노후 주방시설 개선사업 지원 때 우대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음식점의 식재료 보관·관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과 접수 지원,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현장지도와 함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