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 |
이날 모정환 의원은 “본 조례는 전남도 내 출산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의 근거를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부터 솔선수범하여 아이 둘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준다는 돌봄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