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발의, 여수시 웅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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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발의, 여수시 웅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여수시 웅천지구 중학생 중 많은 수가 원거리 통학 … 향후 6년간 최소 110여 명에서 최대 240여 명, 원거리 통학할 전망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웅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6월 14일 제23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배후복합단지로 조성된 여수시 ‘웅천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과 인구 증가, 마리나 항만 개발 및 각종 시설 집중으로 교통 체증, 치안․교육 문제 등 도심의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2023년 웅천지구 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많은 학생들이 웅천중학교에 입학할 자리가 없어 원거리 학교로 배정돼 웅천지구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새로 이설하는 것이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23년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자료를 보면 여수시 관내 25개 중학교의 평균 학생수는 276명이나 웅천중학교는 그 2.5배인 698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웅천지구 3개 초등학교 향후 6년간 졸업생 중 최소 110여 명에서 최대 240여 명이 웅천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평등한 교육을 받은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지지부진한 행정에 여수 웅천지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학교 신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된 심사규칙 개정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면제돼 신도시 지역의 학교설립과 이전이 쉬워져 과밀학급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여수교육지원청은 개정된 심사규칙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학교부지를 활용해 웅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여수교육지원청은 웅천지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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