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탄소중립 방안 중 하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