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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면·황룡면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 |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양면과 황룡면 직원·주민 대표 등 13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150만 원씩을 상호 기부하고, 두 지역 간 군정 홍보 및 지역 축제 교류 방문 등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개면 직원들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필암서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개인은 연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 금액의 30% 내 금액의 답례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임광수 이양면장은 “앞으로 이양면과 황룡면이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축제 교류 방문 등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한 행정 협업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