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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경찰서-신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및 공동 대응을 위한’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신안군 최남단 가거도를 시작으로 전 지역 37개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화상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학교 관사와 주변 공공장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비상벨 작동상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 안전 점검을 꾸준히 시행할 예정이다.
신안경찰서 이현준 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경찰과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