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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순환 기본법'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광주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광주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순환경제 통계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기여하며 구민을 위한 건전한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