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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시책 개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 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장려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