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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 한국자유총연맹의 다양한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남구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