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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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한국뉴스1-박시현 기자]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스포츠가 4차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스포츠는 지역 홍보 및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구가 이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고, 이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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